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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위약금 기준 강화…주말 출발 3시간내 환불시 10%


입력 2024.12.30 10:07 수정 2024.12.30 10:09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미탑승 시 3시간 전까지 환불해야

월요일~목요일 열차 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 환불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3시간 전에서 출발시각 전까지 환불하면 5%가 발생한다.ⓒSR

SR은 SRT 실제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높이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고 30일 전했다.


승차권 환불 위약금 발생 시기를 앞당겨 조기 반환을 유도하고, 노쇼를 방지해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승차권 구매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월요일~목요일 열차 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 환불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3시간 전에서 출발시각 전까지 환불하면 5%가 발생하며, 특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10% 위약금을 부과한다.


이용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 열차 승차권은 출발 1일전까지 환불해도 400원을, 출발 당일에는 3시간 전까지 5% 위약금을 부과해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출발 후 위약금은 현재와 같이 열차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15%에서 70%까지 위약금이 발생하며, 열차가 도착한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개정된 위약금 징수기준은 오는 31일부터 1개월의 이용객 대상 집중 안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31일부터 적용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고속열차를 이용하려는 실제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확대하고, 고객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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