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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무안참사] 제주항공 '징계' 피할 수 있을까… '후폭풍' 주목


입력 2024.12.30 14:12 수정 2024.12.30 14:13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무안 공항 참사 관련 제주항공 책임 소재 '주목'

여객기 정비·운항 관련 문제시 행정처분 규모 커져

운항 정지 및 슬롯 패널티, 안전도 등급 하향 등

10억 달러 항공보험 가입돼… 보상은 문제 없을 듯

제주항공 소속 여객기 착륙 도중 충돌 사고가 발생한 2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현장에서 소방 당국이 구급대원들이 사고 수습활동을 벌이고 있다.ⓒ뉴시스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사고와 관련, 책임 소재와 보상 등 제주항공이 감당해야 할 후폭풍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고 조사 과정서 여객기 정비 소홀 또는 운항 조종 미숙 등으로 드러날 경우 운항 정지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해진다. 유가족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은 항공보험으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안전 관련 이미지 타격 등 무형적 손실은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책임 누구에게… 기체 결함·정비 소홀 경우 책임 불가피


무안 공항 참사 사고의 조사는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브리핑을 통해 "여객기 사고의 조사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3년 씩 걸린다"며 "기체가 외국에서 제작된 데다 기체 문제와 조종 절차, 외부 요인 등 복합적 상황을 조사해야 해 장시간 소요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조사의 쟁점은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다. 현재 조사에 힘을 보태는 증거로는 충돌 후 화재로 꼬리칸 밖에 남지 않은 항공기와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된 여객기 블랙박스가 사실상 유일하다. 원인이 기체결함인지, 정비 소홀인지, 조종 미숙인지, 천재지변인지 등에 따라 책임의 주체가 달라진다.


특히 사고 항공기를 운영한 제주항공의 경우 조사 결과 정비 소홀, 조종 미숙 등으로 원인이 규명되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제주항공 측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도 줄곧 '정비에 차질이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제주항공의 사고 여객기 운항 스케줄은 이전 운항을 마친 이후 1시간 만에 이뤄졌으며, 제주항공은 사고 여객기를 운항하기 전 40분 가량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30일 열린 3차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600시간에 한번 정기 점검을 진행한다"며 "이번 사고 여객기도 12월 20일 마지막 점검을 진행했고, 출발 전 후 진행되는 점검도 육안을 통해 확인하는 등 수시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기체결함으로 드러날 경우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에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제주항공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체에서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 보잉사의 제조 당시 문제인지 제주항공의 정비 소홀 문제인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문제가 된 랜딩 기어 정비의 경우 운항 직전 이뤄지는 단순 점검에서는 확인하기 어렵고, 600시간 운행마다 이뤄지는 정기 정비에서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보잉의 경우 전세계 고객사에 동일 기종을 대량 납품해온 만큼 해당 문제와 관련한 전례가 없었음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 책임을 져야할 경우 그간 전세계 글로벌 항공사에 납품했던 동일 기종에 대한 문제도 불거질 수 밖에 없어서다. 국토부는 기체결함 관련 조사를 위해 이번 사고기와 같은 기종인 전국 101대 보잉 737-800 기종에 대해 전수 특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국내 3번째 큰 여객기 사고… 행정처분, 보상 어떻게


국토부가 조사 결과 제주항공에 책임을 묻게 될 경우 행정 처분은 불가피하다. 피해 승객 유족 등에 대한 보상은 10억 달러(약 1조4720억원) 규모의 항공보험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운항 정지 등의 행정처분, 안전과 관련한 항공사 이미지 추락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항공법상 운항 정지 처분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 2013년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행 여객기 사고 당시 기장의 조종 미숙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아시아나항공에 90일의 운항 정지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50% 감경된 45일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아시아나항공은 당시 운항정지로 인해 수십억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


향후 슬롯(운항 시간대) 배정에서도 패널티(불이익)가 부과될 수 있다. 슬롯은 항공기 이·착륙 허용 능력으로, 정부가 배분한다. 주요 시간대에 이착륙이 불가하다면 항공기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수익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국내 LCC(저비용 항공사) 업계 내 경쟁이 치열한 데다, 제주항공의 경우 현재 업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수요 제한으로 인한 타격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항공업계 전문가는 "여객기 사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항공사의 영업 피해는 엄청나다. 이번 사고로 제주항공이 책임을 물을 경우 무안~방콕 노선의 운항정지로 입는 피해보다 슬롯 불이익으로 입는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인명피해로 인해 제주항공이 입어야 할 신뢰도 하락은 회복이 쉽지 않은 문제다. 책임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채 사고 조사 기간이 길어질 수록 제주항공의 항공기 정비 등에 대한 의혹이 커질 수 밖에 없어서다. 매년 국토부가 선정해 공개하는 항공사 안전도 평가에 안전성(사고·준사고·안전장애 등) 부문이 포함된 만큼 안전도 등급 하락 역시 피할 수 없다. 그간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던 보잉사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 및 기체 보상은 항공 보험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항공사의 보험가입내역은 총 10억3651만달러로 항공기가 3651만달러(약 537억원), 배상책임이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다. 179명으로 단순 계산하더라도 인당 최대 82억원 가량의 보상이 보험으로 가능하며, 파손된 항공기 역시 새 항공기가 1억600만달러(약 1559억)에 달하지만 기령(항공기 나이)이 15년임을 고려하면 감가상각이 적용돼 어느정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 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국토부 산하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 원인 관련) 모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음성기록장치, 비행기록장치 등이 수거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 추후에 원인을 명확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밤늦게 영국 재보험사 측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했다"유족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최대한 예우하면서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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