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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자 복지멤버십 가입 가능


입력 2025.01.02 10:29 수정 2025.01.02 10:29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올해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현재 1020만명(650만 가구)이 가입 중이며,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부터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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