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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산·육아 정책에 힘 쏟은 정부…저출산 해법 주목


입력 2025.01.02 11:47 수정 2025.01.02 11:47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20일 확대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올해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다.


또 기존 제도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확대는 물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도 강화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이 인상된다.


현행 월 상한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한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해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한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올해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은 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도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확대된다. 최대 네 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돼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사용 가능하다.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한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사용을 통해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일·육아지원제도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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