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도, 여론도 의식…국민의힘, 尹 관계설정 '딜레마' [정국 기상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국회 탄핵소추단의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 등과 관련해 강공을 펴면서도 "대통령 지키기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엄호에는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과 조기 대선 모두를 의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오전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건 위헌적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6일 비상대책위원회 종료 후 중진의원과 당 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것"이라며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탄핵심판이 아이들 찰흙놀이 하는 장난감도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니냐"라며 "빨리 결론을 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재판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탄핵소추문을 보면 대부분 내란죄와 관련한 부분인데, 이것을 빼고 심판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기 바란다"며 "국민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선동을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 민주당이 불법적·위헌적 탄핵 속도전을 계속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일부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과천 공수처를 항의방문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 과정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더욱이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다. 그런데도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는 건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의도이고 보여주기식 쇼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논란투성이 체포영장을 흔들면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 건 국가적 혼란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또다시 무리한 집행 시도가 반복되면 사회 혼란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당내 일각엔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엄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국민의힘 조배숙·이철규·강승규·구자근·박성민·이인선·김민전·임종득 의원 등은 전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하던 때인 지난 3일 관저에 들어가 '호위무사'를 자처하기도 했다.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에선 일부 의원들이 "당 주도로 집회를 열어야 한다"며 장외 강경 투쟁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당 소속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이르면 오는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민주당과 공수처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당내에서 윤 대통령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가 형성되면서, 당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회 참여 자체가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키는 흐름으로 국민들이 보지 않겠느냐"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다.
'친윤(친윤석열)당'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체포 및 탄핵심판 문제와 관련한 당의 입장이 윤 대통령 개인을 비호하거나 계엄을 옹호하는 차원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다. 법질서, 법치주의, 대한민국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탄핵반대 집회 참석에 대해서도 '개인 소신'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개인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걸로 맡겨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장외 집회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며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尹대통령 측,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법 재항고 검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윤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불복을 시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판사가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등의 주장이다.
형소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마 부장판사는 우선 체포(구금)에 대해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수색영장은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라면서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의신청은 형소법상 명확히 규정된 방법은 아니다. 현행 법률상 이의신청 절차가 제도화돼 있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 영장 발부 자체는 판·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준항고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영장에 관한 불복 방법은 기각될 경우 재청구, 발부될 경우 적부심사가 있다.
마 부장판사도 "신청인은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발부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단계에서 판사의 영장에 의해 또는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나 기각 등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준항고 대상이 아닐뿐만 아니라 준항고의 심사 범위에 판사의 영장발부 자체의 위법이나 당부를 포함시킬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SK에너지, 국내 정유사 최초 ‘SAF’ 유럽 수출
SK에너지가 국내 정유사 중 처음으로 유럽에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수출했다.
SK에너지는 코프로세싱(Co-Processing) 생산방식으로 폐식용유 및 동물성 지방 등 바이오 원료를 가공해 만든 SAF를 유럽으로 수출했다고 5일 밝혔다.
유럽 각국은 이달부터 항공유에 SAF를 최소 2% 이상 배합해 써야 한다는 제도를 도입해 실행에 들어갔다. 현재 SAF 사용이 의무화된 글로벌 시장은 유럽이 유일하다.
SAF 대량 생산 체계를 선도적으로 갖춘 SK에너지는 EU가 SAF 사용 의무화에 돌입하자마자 수출에 성공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앞서 SK에너지는 지난해 9월 코프로세싱 방식의 생산라인을 갖추고 SAF 상업생산에 착수한 바 있다. 코프로세싱은 기존 석유제품 생산 공정 라인에 별도의 바이오 원료 공급 배관을 연결해 SAF와 바이오납사 등 저탄소 제품까지 생산하는 방식이다.
특히 SK에너지는 연산 10만t 수준의 SAF 등 저탄소 제품 대량 생산체계를 갖춤으로써 수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환경과학기술원 연구개발(R&D) 및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 (울산CLX) 엔지니어링 역량을 토대로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고 상업생산 라인을 가동한 것이 수출에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온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은 폐자원 기반 원료기업에 투자다. SK에너지가 이번 SAF 생산 및 수출에 성공함으로써 원료 수급부터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완성했다.
이를 토대로 SK에너지는 올 상반기 국내 공급을 비롯해 글로벌 SAF 시장을 지속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SAF 수요는 지난 2021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IATA는 오는 2050년까지 항공업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 감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발맞춰 유럽연합(EU)는 올해부터 유럽 지역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최소 2%의 SAF를 혼합해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고, 2030년에는 6%, 2050년에는 70%까지 의무화 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은 2050년까지 항공유 사용 전량을 SAF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춘길 SK에너지 울산CLX 총괄은 “앞으로 국내외 SAF 정책 변화와 수요 변동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SAF 생산 및 수출 확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