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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행 "경찰에 내란죄 수사권 있다는데 이론의 여지 없어"


입력 2025.01.09 17:11 수정 2025.01.09 17:1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김석우, 9일 "검찰·공수처 수사권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관련성' 요건 충족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 필요할 수 있어"

나경원 "공수처, 불법적 영장 발부받아 국론분열"…김석우 "체포영장 불법이라고 말한 사실 없어"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 문제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경찰에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이어 "다만 검찰과 공수처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부연했다.


나 의원이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여러 국론분열이 있다"고 하자 김 대행은 "저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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