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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늘어지자 '외환죄' 공세 전환…'안보 정쟁화' 나선 야당


입력 2025.01.14 05:40 수정 2025.01.14 05:40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내란혐의 철회' 논란에 탄핵 동력 하강

野, '北 공격 통해 무력 충돌 유도' 주장

국방부·관계당국 "안보위협" 우려 제기

일각선 "과하다 할 만큼 일벌백계" 강조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3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 종결 관련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안명에 '외환 행위'가 추가되면서 안보 정쟁화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법에 국방부·군·대통령실 등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간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강공 태세를 견지하던 내란 혐의가 동력을 잃어가는데 따른 대여 공세 전환 성격의 특검법이라는 관측이다.


이같은 특검법 추진에 국가 안보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군 당국을 비롯한 관계 당국에서 분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이후 (기밀 관계는)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규정만 담았다. 거대 야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초긴장 상태인 안보 분야를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새로운 정쟁 요소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내란·외환 특검법을 가결시켰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제3자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가동·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외환 행위)을 일으키려 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가운데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에 외환 행위가 추가된 것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규정됐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조차도 마치 외환죄처럼 이 문구에 들어가면서 이 법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상공에서 북한에서 보낸 것을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관측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반면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 내용에 '외환죄'라는 단어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여당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김용민 의원은 "이 특검법에 무슨 외환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있냐"며 "(수사 대상을 보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인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일반이적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야당발(發) '북한 공격 유도설'을 겨냥한 듯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의 지시로 발표된 입장문에서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내 '내란특위·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을 꾸려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대북전단을 제작 및 살포했으며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고 맞받았다.


법원행정처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군사기밀 등에 대해 무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가한 외환 행위 내용에 군사·공무상 비밀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졸속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3선 의원은 통화에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지, 국가 안보를 무너뜨릴 만한 정도의 내용들은 비껴나가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열람할 수 있다"며 "불법으로 선포된 이번 비상계엄 사태 같은 일이 절대 재발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일벌백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사대상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이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친북적 사고관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대북 확성기, 대북 전단은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정책인데 여기에 외환 프레임을 덧씌우는 것은 국가안보 특수성을 망각한 자해적 행위이며, 북한이 크게 환영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계에서는 민주당이 특검법에 외환 행위를 추가한 것과 관련, '국가전복 행위'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헌법학자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민주당이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한 것은 군의 평시 방어전략 태세의 손발을 묶겠다는 국가전복 행위"라며 "특검법에서 '외환죄명'을 넣지 않은 것도 당초 탄핵소추서에 적시된 '내란죄명'을 뺀 것과 같은 맥락의 눈속임"이라고 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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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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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cole 2025.01.14  08:39
    국민에 무기를 나눠주라.
    윤석열 내란죄 무리들을 직접 체포하거나 반항시 사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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