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해수부, 신안군 흑산도 해상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입력 2025.01.14 18:21 수정 2025.01.14 18:2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규정 미달 수산물 포획

규정에 못 미치는 크기의 용가자지를 포획한 중국어선 모습.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14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해 금지체장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어선은 14일 오전 11시께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북서방 44해리 부근에서 조업한 106t급 저인망 어선들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사건 조사를 진행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해에도 중국어선이 규정보다 작은 물고기를 포획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어선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