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고,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국제기구 및 주요국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슈도 점검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가상자산위원회를 시작으로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며 "우리 가상자산 법제가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 – 시장 - 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거래 등 주요 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는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소 중심의 국내 시장을 고려할 때 투명한 상장・공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에 위원들 모두가 공감했다. 이에 현재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의 이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해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공시, 주요사항 공시제도와 같은 수시공시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최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 및 각국의 규제정립 상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최근 글로벌 주요 규제흐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 TF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