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범위 합리화
기준 선박 외 선박 운항일 이익 30% 인상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5년물 이상’ 확대
조각투자상품 배당소득 과세…이익 세부 규정
기업들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법인 임직원 임대주택과 주택자금 대여금 등을 추가하되, 비사용토지는 제외하기로 했다.
적격 집합투자기구 중 TR(Total Return)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분배유보 범위도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를 추가한다. 백년가게는 각 지역에서 30년 이상 운영된 우수 소상공인 점포를, 백년소공인은 제조업력 15년 이상의 우수 소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지정한 자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범위도 합리화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업들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서 임직원의 임대주택이나 주택자금 대여금 등은 추가하되, 또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는 또 제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비사업용 토지는 몇 년간 안 썼으면 비사업용 토지고, 어떤 용도에 쓰더라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과도하게 땅이 넓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데 그런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실질적으로 사업에 활용되는 자산만 제대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도 재설계했다. 모든 선박에 동일한 운항일 이익을 적용했지만 기준 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을 30% 인상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복수의결주식 취득 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시까지 과세 이연 규정도 신설했다.
이연된 양도세 납부 방식과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벤처기업 주식인수 활성화를 위해 임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기존 지배주주에 대한 세액공제 제한 요건도 지분 비율 20% 이하 보유 시 세액 공제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의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세제 지원 계획도 확정됐다.
평가 방식도 조정했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평가방식을 일원화했다.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10년물에서 5년물 이상으로 확대·신설한다.
집합투자기구 분배유보 범위도 조정한다. 적격 집합투자기구(연 1회 이상 결산·분배 의무) 중 TR ETF에 대한 분배 유보 범위를 조정(이자·배당 제외)한다.
TR은 보유기간 중 이자·배당수익 등이 발생하더라도 분배하지 않고 그 수익 등을 전액 재투자한 뒤 환매·양도 시 보유 기간 총수익 누계액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내 시장 지원을 위해 국내주식형 ETF(기초자산 주식비과세)는 이자·배당 분배 유보 선택이 가능하다. 오는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해서 바로 시행하지 않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술품·저작권 등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등 형태로 나눠 발행한 뒤 다수가 투자하는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 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범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모집하고, 연 1회 이상 분배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이다.
분배금 및 증권의 양도 거래(계좌간 이체, 명의변경, 실물양도) 이익을 포함하고, 각종 보수·수수료는 공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