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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적부심 앞두고 청사 보안 강화…일부 출입구 폐쇄


입력 2025.01.16 14:40 수정 2025.01.16 14:4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원, 16일 오후 5시 尹대통령 체포적부심 심문 진행 …출석 여부는 미정

"법원 청사 인근에 인파 몰릴 가능성…출입문서 보안 및 검문·검색 강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앞두고 법원이 청사 내 보안을 강화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이날 "주요 사건 체포적부심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출입문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본관 출입 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출입구도 폐쇄할 예정이라며 방문 및 차량 이용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미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적부심사 제도는 현행법상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체포 또는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석방하는 제도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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