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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尹대통령, 공수처 조사 계속 거부할 듯…구치소 '출장조사' 해야 하나


입력 2025.01.19 09:48 수정 2025.01.20 15:1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윤 대통령 측, 앞서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며 줄곧 수사 불응

체포 전 소환 요구 세 차례 불응…체포 당일에는 진술거부권 행사하기도

공수처, 구속 기간 구치소 출장 조사 나서거나 강제인치 시도 가능성

구속영장 발부된 피의자,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 거부하면…강제 구인 가능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서울구치소로 '출장 조사'를 하거나 윤 대통령을 강제인치 할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이라는 점을 줄곧 주장하며 공수처 수사에 불응했다.


체포되기 전에는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고,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에는 약 10시간 40분 동안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튿날인 이달 16일부터는 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당시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없음과 서부지법의 관할권 없음을 재차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가 구속 기간 윤 대통령의 혐의를 다지기 위해 구치소 출장 조사에 나서거나 강제인치(강제연행)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수처 측은 앞서 체포영장 발부 상태에선 강제인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인치를 시도할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조치를 동원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다진 뒤 기소를 위해 검찰로 사건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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