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거래 항목 신설
하나은행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축소한다.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하나원큐아파트론'의 한도를 최대 10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최대 7억원에서 일괄 5억원으로 축소한다.
다만, 대면 창구를 통한 주담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 변경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대출에 대한 '부수거래 감면항목'도 신설한다.
대상은 하나원큐 아파트론,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하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하나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하나원큐신용대출 갈아타기 등 5개 상품이다.
부수거래에 따른 최대 감면 금리는 0.6%포인트다. 항목은 ▲급여이체 50만원 이상(0.3%) ▲카드결제(최대 0.2%) 30만원 이상 0.1%, 70만 원 이상 0.1% ▲청약이체 또는 적립식이체(0.1%)등 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수거래 조건을 충족해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부수 거래 없이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