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국회 브리핑
"검찰 시간 끌기로 1심 선고 늦어져"
"국민의힘은 재판부 압박 중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는 재판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 1심 재판 당시 지연은 오히려 검찰이 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고, 검찰은 1심에서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신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며 "이 대표 측은 검찰 증인의 10분의 1에 불과한 4명을 신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이 이러함에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고, 중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재명 당대표는 사법부 절차를 준수하며, 재판부가 제시한 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한면, 이르면 3월 말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는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