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 현장 캠페인 및 실무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과 서금원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와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피해구제 방법이 있음에도 사회취약계층이 제도를 몰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업자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에 피해구제를 적시에 요청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과 접점에 있는 서금원·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요령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지난 24일 김성욱 금감원 민생금융 부원장보, 최인호 서금원 부원장 등 임직원이 서울역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요령이 기재된 포스터·현수막을 부착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요령을 안내하는 홍보 리플릿 및 기념품을 설 연휴를 앞둔 귀성객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같은 날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1팀장, 서금원 금융소비자보호부장 등이 영등포구청을 방문해 취약계층 대상 ▲홍보리플릿 배부 ▲공동 현장방문, 민원·제보 공유(복지국 복지정책과·보육지원과) ▲지자체 관할 대부업체명에 서금원 유사명칭 사용시 등록제한(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등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금감원은 오는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등 중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서금원은 제도를 몰라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도록 '범정부 TF'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 대상 현장·맞춤형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라디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