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초범 등을 고려해 판결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처벌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자신의 체중이 53㎏ 미만이 될 경우 저체중으로 신체 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사와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운동량을 늘려 땀을 빼는 방식 등으로 체중을 줄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2022년 5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50.9㎏을 기록해 불시 재측정 대상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8월 실시한 재측정에서도 52㎏이 나와 결국 신체 등급 4급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A씨는 평소 키 180㎝ 정도에, 몸무게 55∼56㎏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올해 안으로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