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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필수의사제 참여 지자체 공모…근무수당 月400만원 제공


입력 2025.02.10 12:00 수정 2025.02.10 12:00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내달 7일까지 사업 운영계획서 제출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정주여건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시행된다.


내달 7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별 24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이 제공된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자체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지역필수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해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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