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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좌 추적 발언' 황희석·TBS, 한동훈에 1000만원 지급하라"


입력 2025.02.12 15:17 수정 2025.02.12 16:4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황희석, 2021년 TBS 유튜브 출연해 '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주장

한동훈, 허위사실 명예훼손 주장하며 황희석·TBS 상대 2억원 손배 청구

지난해 대법서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 확정…변협도 과태료 500만원 징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변호사와 TBS 교통방송이 한 전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이날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한 계좌 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황 변호사를 형사 고소하고,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황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도 황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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