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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타기’로 순서 결정…공정위, 아파트 시스템가구 10년 담합 적발


입력 2025.02.13 13:40 수정 2025.02.13 16:48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과징금 총 183억·4개 업체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20개 업체가 짬짜미를 벌였다가 총 1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4개사에 대해선 검찰 고발도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넥시스디자인그룹·넵스·동성사·미젠드·라프시스템·스페이스맥스·아이렉스케이엔피·에스엔디엔지·영일산업·우아미·우아미가구·쟈마트·제이씨·창의인터내셔날·케이디·콤비·한샘·한샘넥서스·가림·공간크라징 등이다.


과징금은 동성사(44억6900만원), 스페이스맥스(38억2200만원), 영일산업(33억2400만원), 쟈마트(15억9300만원), 한샘(15억7900만원) 순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샘·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4개 업체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회사들의 영업담당자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며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 타기·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정한 뒤,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 물량 일부를 나눠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문서까지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건수는 190건 중 167건이었다. 관련매출액은 총 3324억원이었다.


세대당 시스템 가구 시공 비용은 55만~350만원으로, 담합에 따라 일정 부분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드레스룸 등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입찰 담합을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세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31개 업체의 내장형 특판가구 입찰 담합을 적발해 9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10월에는 9개 업체의 시스템 욕실 입찰 담합을 조사해 과징금 67억원을 물렸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의식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 제재해 담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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