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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측, 조지호 포함 6명 추가 증인신청…헌재, 14일 평의서 결정


입력 2025.02.14 09:12 수정 2025.02.14 09:1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윤석열 대통령 측,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서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신청

헌재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향후 추가 변론 종결 및 선고 시점 달라질 듯

조지호,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윤 대통령 측 "저희는 구인까지 원한다"

증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규칙 준용해 강제구인 가능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 6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할지를 14일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 신청했고 조 청장도 신청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한 차례 기각됐고,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재에 출석해 한차례 증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이달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들 증인의 채택 여부를 두고 "내일 평의를 한다. 평의에서 정해지면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헌재가 증인을 채택할지, 한다면 몇 명이나 채택하는지에 따라 향후 추가 변론 종결이나 선고 시점이 달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헌재가 강제로라도 데려와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조 청장이) 국회에서 한 진술이 피의자 신문조서와 다른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며 "꼭 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던 국회 측은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들어서 철회하겠다"고 했으나, 윤 대통령 쪽에서 "저희는 구인까지 원한다"며 강하게 나오자 다시 증인 신청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의사당 내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 아는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헌재는 두차례 조 청장을 증인으로 불렀으나 그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고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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