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서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신청
헌재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향후 추가 변론 종결 및 선고 시점 달라질 듯
조지호,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윤 대통령 측 "저희는 구인까지 원한다"
증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규칙 준용해 강제구인 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 6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할지를 14일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 신청했고 조 청장도 신청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한 차례 기각됐고,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재에 출석해 한차례 증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이달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들 증인의 채택 여부를 두고 "내일 평의를 한다. 평의에서 정해지면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헌재가 증인을 채택할지, 한다면 몇 명이나 채택하는지에 따라 향후 추가 변론 종결이나 선고 시점이 달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헌재가 강제로라도 데려와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조 청장이) 국회에서 한 진술이 피의자 신문조서와 다른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며 "꼭 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던 국회 측은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들어서 철회하겠다"고 했으나, 윤 대통령 쪽에서 "저희는 구인까지 원한다"며 강하게 나오자 다시 증인 신청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의사당 내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 아는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헌재는 두차례 조 청장을 증인으로 불렀으나 그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고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