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0개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 점검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상품 광고 시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강조하면 안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1320개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하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했다.
우선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상품별로 상이하고 보장금액은 보험사고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매년보상', '무제한 보장' 등 제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험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광고하거나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하는 경우가 적발됐다.
또한 보험료는 가입연령,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단돈 만원' 등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과 보험협회는 이번 점검대상중 확인된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했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대상 워크숍을 통해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