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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12일 재소환 조사…참고인 신분


입력 2025.02.19 18:29 수정 2025.02.19 18:2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특수본, 12일 김성훈 조사…지난달 24일에도 참고인 신분 소환

계엄 전후 상황 및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련 의혹 조사…경찰 구속영장 신청과는 무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2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김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김 차장은 지난달 24일에도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소환조사도 계엄 전후 상황과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와 관련한 의혹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기각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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