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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EO보험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최대 수준 제재 추진


입력 2025.02.24 12:00 수정 2025.02.24 12: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모니터링을 한 결과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 이후 기존 보험상품에 대한 절판마케팅 등으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보험상품 판매실적이 있는 15개 생보사에 대해 일 단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11개사가 직전 월 판매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해 판매하는 등 절판마케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인 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CEO보험이라 불린다. 보험료는 법인 비용으로 충당한다.


모니터링 기간 중 일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직전 월(303건) 대비 소폭 상승(7.9%)했으나 해당 기간 중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억5390만원으로 직전월(6억1620만원) 대비 87.3% 상승해 고액 건 위주로 판매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익성 분석시 자체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단기 판매실적을 위해 관련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근거없이 가정을 완화해 분석했다.


고액 보장성보험이라는 특성으로 높은 수수료 수익 등이 가능해 영업현장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예상됨에도 주력 판매채널(GA)의 모집수수료율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환급률을 상향해 상당한 규모의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했다.


또한 상품판매 단계에서 부정확한 내용으로 절세효과만을 강조·설명해 보험가입을 유도할 위험성이 확인됐다.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직접 금전 등 특별이익 제공하거나 일부 모집설계사 등이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을 확인됐다.


모집설계사가 타 GA 소속 설계사의 명의로 보험을 모집한 후 명의상 설계사로부터 수수료 상당 금원을 지급받거나 동일 GA 또는 타 GA 소속 설계사간 상호 보험료 대납을 통해 일정기간 계약 유지 후 해지로 인한 차익을 수취하는 등 작성계약 의심 사례를 확인됐다.


상품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별도 인수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계약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거나 피보험자가 법인의 경영진이 아닌 계약을 다수 확인했으며 계약유지능력 심사(재정심사) 대상 기준금액을 너무 높게 설정하거나 납입의무가 없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재정심사를 실시했다.


계약자 변경 시 새로운 계약자에 대한 확인 절차 부재로 법인과 무관한 제3자 계약 유입을 방치했고 이는 법인 계약자에게 귀속될 고액의 해약환급금 등이 타인에게 귀속돼 우회 상속 및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


수금관리인 변경(수금이관)에 대한 기준이 미비 비정상적인 수금이관을 방치한 결과 경유계약을 유발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수수료 부당지급 등 GA의 보험업법・금소법 위반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GA의 내부통제를 개선토록 하겠다"며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니터링 결과 절판마케팅 의심 보험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상품판매 금지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실적)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특별이익 제공, 무자격자 모집행위 등 보험업법상 형사벌칙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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