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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천 전세사기 '일부 혐의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5.02.26 14:58 수정 2025.02.26 15:02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주범 무기징역 구형했으나 15년 선고

보증액 305억 중 174억만 유죄 인정

"범행 피해액 대비 1심 형량 가벼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대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인 이른바 '건축왕' 사태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주범인 남모(63)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남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나,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등 공범 30명의 1심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와 일부 사기 혐의에 관한 판단은 1심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경우에도 범행 횟수와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남씨 등은 지난 2021∼2022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이미 받았다. 나머지 83억원대(피해자 102명)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따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기소한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총 536억원(665채)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30명에게는 징역 2∼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305억원 가운데 174억원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남씨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관련해 "사업 확장 단계에서 단체가 만들어졌을 뿐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결성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으며, 지난 2023년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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