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노영민·김현미 업무방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4월 17일 오전 11시 지정
국토부 관리·감독 권한 이용해 이정근 등 민간기업 취업시키도록 외압 행사 혐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재판이 오는 4월 17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이날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의 업무방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 17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 3명이 공모해 지난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실장 등이 국토부의 관리·감독과 행정제재 권한 등을 이용해 복합물류에 위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이씨의 10억원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복합물류 취업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올해 1월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