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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1심 선고 불복... 쌍방 항소


입력 2025.02.26 18:48 수정 2025.02.26 19:06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

398억원 규모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지난해 2월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 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본건은 전례 없는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임에도 피고인 박영우에 대해 징역 4년을, 그 외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므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738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약 400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1심은 박 회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 3명에게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4~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회장 측도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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