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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책임질 부분 있으면 책임질 것”(종합)


입력 2025.02.28 13:33 수정 2025.02.28 14:01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역량 총동원해 수습 만전…조사 적극 협조”

중대재해법 적용엔 “책임소재 논할 단계 아냐”

유가족 생계비 지원 약속…사고 원인은 함구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 빌딩에서 열린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고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가 1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 관련, 직접 사과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책임소재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주우정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 사옥에서 사고 사흘만에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두운 표정으로 행사에 등장한 주 대표는 “당사가 시공 중인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며 카메라 앞에 깊숙이 머리를 숙여 사죄했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 참여한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인 거더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근무하던 작업자 10명이 추락·매몰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당했다. 국토교통부 사고 조사 위원회는 사고 원인 규명과 현장 수습을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향후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이 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강산개발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에 주 대표는 “사고의 원인은 철저히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압수수색은 조사 과정 상의 절차로 여겨진다”고 언급했다.


이에 사망자와 부사장 등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안전 조치가 미흡해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주 대표가 3개월 만에 법적 처벌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 “지금 책임소재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일단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운데)가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 빌딩에서 열린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고 관련 간담회에서 사과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현대엔지니어링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금전적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주 대표는 “사고 직후 현재까지 유가족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산재 보험 유족급여 안내와 노무사 연결 지원 뿐만 아니라 생계비 지원도 우선 가구당 300만원씩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 6명의 가족들을 만났으며 나머지 피해를 입은 4명의 유가족도 만날 예정이라면서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하지만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견지하며 언급을 피했다. 주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한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재차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투명하게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 측은 현장에서 안전 절차는 철저히 준수했다며 거더에 안전 로프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박상준 건축사업본부장은 “안전작업을 하기 전 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장비와 위험성 평가를 해왔다”며 “사고 당일에도 안전조치에 대해 확인을 하고 인력을 투입했고 안전모의 안전고리 낙하방지망 등을 완벽하게 착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거더를 설치할 때 전도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저희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2022년부터 수립해서 법에서 지정하는 13개의 필수 안전 이행 항목보다 더 많은 조치를 자체적으로 취하고 있다”며 “사건을 파악한 뒤에 추가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대표도 “안전과 품질은 최고의 최우선의 가치”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미비한 점을 항상 계속해서 보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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