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발되고도 ‘대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여 의아함을 자아냈다.
지난 3일 이승환은 자신의 SNS에 고발장 캡처 사진과 함께 “고발 대환영”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고발장에는 “이승환은 2025년 2월 21일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여행 기록 관련 공문서 등을 위조 내지 변조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철저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
고발인은 고발인 메릴랜드 법영상연구소 대표들이다.
정치색이 뚜렷한 이승환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자신의 SNS에 비판글을 올렸고, 지난해 12월에는 탄핵 찬성 집회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극우 누리꾼들은 이승환 등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 연예인들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면 미국 입출국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 이승환은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조카 결혼식에 참석한 후 찍은 사진을 올리며 “CIA나 HTML(CIA 관련 메시지를 사실 확인 없이 퍼 나르는 일부 지지자)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하지는 않았다”며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공문서위조 혐의 처벌 수위는?
여권, 신분증, 계약서 등 공식적인 문서나 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 ‘공문서위조’는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문서를 위조한 자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여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할 경우에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위조가 상습적일 경우는 형량이 더 무겁게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