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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노무현·박근혜 탄핵 전원일치 전례? 이번엔 다를 것"


입력 2025.03.06 11:30 수정 2025.03.06 11:57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이번 사안 쟁점 많고 헌재관 성향 어느 때보다 갈려"

"현재 尹 내란죄 기소 상태...혐의 확정 후 헌재 판단해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DB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반드시 전원일치하도록 애쓰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곽규택 의원은 6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 때문에 헌재가 전원일치로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예상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쟁점이 많고 헌법재판관들의 성향도 과거 어느 때보다 갈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원 일치로 결론을 내려야 할 의무는 없다"며 "한 번 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전원일치가 될 때까지 평의를 계속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평의는 계속 열릴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이번에는 많은 쟁점, 헌재관들의 성향 등을 고려했을 때 전원일치까지 가기 위해 평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다"고 봤다.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오는 14일 내려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저는 처음부터 대법원에서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헌재의 탄핵 심판은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죄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서 파면을 하고 기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 및 구속 돼있는 상태로, 대법원까지 가서 혐의가 확정되게된다"며 "따라서 그 전에 헌재에서 결론을 내리면 자칫 대법원의 나중 판결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자칫 졸속으로 헌재에서 결정했다는 역사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최종 내란 혐의 판결까지는 헌재에서 굳이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헌재 심판과 대법원 판결 간 선후관계 제대로 정립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결국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따지려면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인지가 전제가 돼야 한다"며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곽종근, 홍장원 진술에 대한 증거 가치도 결국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없이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헌재는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은 제외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모순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리적인 모순 상황을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일치된 판결을 하기 위해선 헌법재판 절차는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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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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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슛돌이 2025.03.06  01:47
    주둥이가 삐뚤어져 그런거냐? 왜 니맘대로 헌재 판단을 재단해?  북한 보위부 소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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