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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용어는 부정적...'디지털자산'으로 바꿔야"


입력 2025.03.06 11:25 수정 2025.03.06 11:29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국내선 2021년부터 '가상자산' 널리 쓰여

'가상' 단어, 실체 없는 투기 자산 인식 가능성

업계 지적에 국회 논의 움직임도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빗썸 투자자보호센터에 비트코인이 1억26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뉴시스

블록체인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상'이라는 표현이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고,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한 개념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로 알려진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데일리안과의 유선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의 '가상(Virtual)은 물리적인 것은 없으면서도 '실제'나 '본질적인' 의미에 가깝게 쓰여서 나쁜 어감이 아니지만, 국내에서 번역된 가상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는 의미로 강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시점부터다. 당시 정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반영해 'Virtual Asset'을 '가상자산'으로 번역해 공식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특금법 제2조 3항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며 이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디지털자산의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가상이라는 표현은 '실체 없는 투기적 자산'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이 경제적·기술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해외 주요 규제 기관들은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용어 변경은 단순한 명칭 수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용어 정리는 법 적용 및 해석의 기준이 돼 규제 범위와 산업 육성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유럽연합의 '미카(MiCA)'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의 용어 정의만 52개 항목에 걸쳐 세밀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미국의 'FIT21' 법안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도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디지털자산을 단순한 가상자산만이 아닌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증권, 일반 상품, 금융성 상품도 해당할 수 있다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을 논의할 때, 기본법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 참석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한편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5일)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인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명확한 개념인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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