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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해병대 인사근무차장 보직


입력 2025.03.06 12:26 수정 2025.03.06 12:59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1년 6개월 만에 새 보직 받게돼

'비편성 직위'…원래없던 직위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사건 개요 관련 발언 전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나섰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휘말려 현재 무보직 상태인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해병대사령부가 7일자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병대는 박 대령의 군사경찰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승전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박 대령은 해병대 군 기강 확립 및 사건·사고 예방 활동, 병영문화 정착,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3년 8월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지금까지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하고 있었다.


한 과장은 인사근무차장 보직에 대해 "비편성 직위"라며 "한시적 편성 직위로 보직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원래 없던 직위를 박 대령을 위해 새로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한 과장은 해당 보직에 대해 "박정훈 대령과 소통을 했고, 박 대령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1년 넘는 재판 끝에 올해 1월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하면서 2심이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박 대령의 기존 수사단장으로 보직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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