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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국내 최초 실외기 없는 ‘수열에너지’ 아파트 시범 사업


입력 2025.03.12 07:59 수정 2025.03.12 07:59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경기도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도가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건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11일 경기 화성 동탄 자연앤자이 아파트에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열에너지를 활용 ‘에너지비용 제로 아파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비용 제로(Zero) 아파트는 광역상수도 수열원을 냉난방에 활용해 에너지비용을 50% 절감하고, 나머지 50%에는 태양광 등을 자가 소비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수열에너지는 댐과 호수 또는 하천의 수온이 여름철에는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을 활용해 물을 열원으로 건축물을 냉난방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다. 실외기를 설치하지 않아 여름철 폭염에 따른 도시 열섬 현상과 실외기실 화재 발생 방지도 가능하다.


이번 협약은 수열에너지 특성을 활용해 경기도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조성하는 아파트 1797세대 가운데 604세대를 시범 사업지로 냉난방 열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인근의 수도권 1, 2단계 광역상수도에서 분기된 관로를 활용해 개별 세대마다 설치된 냉난방 설비에 쓰이는 수열을 약 20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광역상수도 수열원을 활용한 사업 적극 발굴 및 광역상수도 수열원의 안정적 공급(한국수자원공사) ▲아파트 수열에너지 활용 냉난방 시스템 도입을 위한 행정적 지원(경기도) ▲아파트 수열에너지 활용 냉난방 시스템 도입 및 태양광에너지 설치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경기주택도시공사)이다.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은 “국내 최초로 아파트 주거 공간에 수열을 도입하는 이번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수열에너지가 다양한 분야에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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