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보직해임 인사명령 19일부로 발령
박헌수 조사본부장, 해임 대상서 제외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가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육군 대령 등 군인 6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직해임 대상은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준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준장),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대령),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고동희(대령), 중앙신문단장 김봉규(대령), 100여단 2사업단장 정성욱(대령) 등이다.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된다.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 조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이번 보직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헌수 소장은 현행 규정상 보직해임 시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기 때문에 보직해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른 인사 조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했던 이들 7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이들보다 먼저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도 보직해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