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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세법개정 의견 기재부에 건의..."세제지원 필요해"


입력 2025.03.19 06:00 수정 2025.03.19 06:00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한경협 표지석. ⓒ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10개 법령별 총 89개 과제가 담긴 ‘2025년 세법개정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협은 최근 경제·사회 불확실성 심화로 국민 경제의 활력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투자·배당·기부 등 일자리 창출과 국민 후생 증진을 위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주요 건의 과제로 ‘기업 자본의 사회 선순환 유도를 위한 세정 과제 7선’을 제시했다.


한경협이 제시한 주요 7개 과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폐지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소수 주주 배당 포함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상향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완화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은 투자·배당·기부 등을 통해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경제주체”라고 말하며, “최근 지속되는 내수 침체의 극복과 얼어붙은 경제 심리의 개선을 위해, 기업 자본의 국가 경제적 기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핵심 경영 활동이다.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며, 당기투자분과 투자증가분(직전 3년 대비)에 모두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투자증가분 공제액은 당기투자분 공제액의 2배를 넘지 못하는 제한이 있어, 투자를 아무리 늘려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한계가 있다. 보다 확실한 기업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서 공제 한도 폐지가 필요하다.


지난 2월 말, 2023년에만 한시 적용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대기업, 일반시설 기준 1%→ 3%)를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2025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내 설비투자를 견인하는 주체인 대기업이 대상에서 제외돼, 자금 부담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대기업의 투자는 해당 기업은 물론, 협력 중소·중견기업들의 일감 확대와 연쇄적인 투자·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고려하여, 대기업에도 제도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에 손실(결손) 발생 시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해당연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견기업은 당해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 가능해, 손실 규모와 무관하게 나머지 20%의 소득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중견기업들은 초기 대규모 투자 단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향후 사업 유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대한 단기간 내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를 통해 조세부담이 완화된다면, 기업들의 투자 유인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대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류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서, 현재 환류 방식으로는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지출의 3가지만 인정한다.


그러나 법인과 대주주에 대한 배당이 아닌, 소수 주주에 대한 배당은 기업의 소득을 일반 국민에게 이전함으로써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소수 주주에 대한 배당은 소득 환류 방식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기업의 배당 유인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일반기부금은 당해연도 소득의 20%까지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기부 등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사회적기업이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기부 등 공익 목적의 지출을 하였음에도 기부금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조세부담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손금산입 한도를 당해연도 소득의 50%(현행 특례기부금 손금산입 한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이 그 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 공익법인에 출연 시 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상속·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다.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이 기업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 유인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는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과세 면제 한도를 20%(미국 수준)까지 상향하는 개편이 필요하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된 급여에는 월 20만원까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자녀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 육아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업들이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자녀 수 1명당 월 2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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