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STAR 전략’ 발표
부가가치 창출, 물류 혁신, 자율관리, 비용 경감 골자
단일보세공장 거리제한 15㎞→30㎞
정부가 보세가공 시제품·연구 물품 등의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일보세공장 거리제한을 30㎞ 이내로 확장한다. 최근 수출 환경이 급변하면서 핵심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른 조치다.
관세청과 관계부처는 19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STAR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세가공제도는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로 제조·가공해 수출입하는 것으로 우리 첨단산업에서 보세가공제도를 활용한 수출액 비중은 약 90%에 이른다.
STAR 전략은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 물류 혁신(Transportation), 자율관리 확대(Autonomy), 비용·부담 경감(Reduction) 등 4대 분야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및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을 위해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간 시제품·연구품 등을 보세공장에서 연구개발부서로 반출하려면 전량 수입통관 후 관세 등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보세공장의 시제품·연구물품 반·출입 시 과세보류 상태로 반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조선·항공·플랜트 등 핵심산업의 거대 중장비와 원자재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FTZ) 내 외국 물품 보관기한을 축소한다. 이에 따라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 등 일부 지역 부두에서의 외국물품 보관기한은 3개월에서 무제한으로 변경된다.
이외에도 FTZ·종합보세구역에서 분할·합병 관리 가능한 물품을 수량단위 화물에서 중량단위 화물로 확대해 핵심원료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국산 석유 블렌딩 수출 시 3종 서식의 과세표준신고를 제품출납 상황표만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물류 혁신을 위해서는 단일보세공장 특허 시 거리제한 요건을 15㎞에서 30㎞(직선거리)로 넓힌다. 동일 기업의 2개 이상 보세공장을 하나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단일보세공장의 거리제한을 해소해 보세공장 증설 및 신고 없는 신속한 물류 지원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장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원보세공장으로 운송하지 않고 장외작업장 관할 세관에 수출입 신고하는 것을 허용한다.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요건을 완화해 우수 보세가공업체에 대한 자율관리를 보장한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관세청이 지정한 우수 보세공장에 관세법 절차생략(보세운송·장외작업허가 및 반출입신고 생략, 사용신고 자동수리)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세관에 업무 시스템 열람 권한을 제공하는 게 필수요건이었다.
이에 보안에 민감한 K방산 등도 자율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 열람권한 제공 대신 열람 보장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나아가 일반 제조·가공 작업보다 절차가 간편한 보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보수작업의 세관 승인 절차를 생략한다.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보세공장에서 제조에 사용하고 남은 철강 스크랩, 포장용 상자, 빈 용기 등 잔존물 관리를 대폭 간소화한다. 조선업체가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외국산 철강 스크랩은 실물 중량을 측정할 필요 없이 설계도에서 산출되는 손모량대로 재고 관리하는 것을 허용해 관리 부담을 해소했다.
또 FTZ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에 대한 과세 또는 투입된 외국 원재료에 대한 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관세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이외에도 세관에 대한 보고 및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해 자율점검 정확성 향상 및 부담을 경감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첨단·핵심 수출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과 국제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