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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원,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설명회 개최


입력 2025.03.20 14:00 수정 2025.03.20 14:00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약관심사 불공정약관 융형 등

표준약관 3종 주요 개정 설명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5개 금융협회 및 4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적 심사권한이 있는 공정위와 금융 분야 약관을 심사하는 금감원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함께 간담회·설명회를 열어 약관심사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공정 금융약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유형·사례와 최근 표준약관 변경 사항 등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최근 금융 분야 약관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숙지해야 할 내용을 안내하고 최근 개정된 은행 분야 표준약관 3종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약관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공정 약관 주요 유형 및 시정 사례를 안내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서 약관 제정·변경시 금감원이 운영 중인 금융상품 약관심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 조회 메뉴를 활용,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 자체 점검할 것을 요청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설명회에서는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궁금해 하던 사항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을 강화했다.


향후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공정한 거래 질서하에 신상품을 도입하는 등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금융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각 업권별 금융협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속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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