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기준 2년간 한시적 완화…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 촉진
저축은행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혔던 인수합병(M&A) 문턱이 한시적으로 낮아진다. 이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생겼던 M&A 규제가 14년여 만에 완화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고방안에 따르면 시장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M&A 기준이 2년간 한시적(필요시 연장)으로 완화된다.
원칙적으로는 인수를 통해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3개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한 소유 및 지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비수도권 저축은행'이거나 '구조조정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영업구역을 4개까지 확대하는 M&A를 허용하는 예외가 적용돼 왔다.
구조조정 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유예 포함)를 받거나 이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한 부실(우려) 저축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9%에 미달하는 '그레이존' 편입 저축은행 ▲구조조정 촉진 필요 등의 사유가 있는 저축은행 등을 의미한다.
이번 제고방안으로 '구조조정 저축은행' 범위가 확대돼, 부실(우려) 저축은행 기준에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에 해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그레이존 편입(우려)' 기준을 현행 9%(자산총액 1조원 이상은 10%)에서 11%(자산총액 1조원 이상은 12%)로 넓힌다.
구조조정 촉진의 필요가 있는 저축은행의 기준도 넓어진다.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1000만원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 등 대주주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역시 M&A 대상에 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