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
환경부는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재난 대응과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추가 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환경부 장관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 팜, 건강관리 시설, 생태탐방로 등 지역사회 수요가 높은 사업들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천관리청(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이 공사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해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댐이 지역 주민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