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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재산신고 누락 혐의' 1심 당선무효형


입력 2025.04.02 11:13 수정 2025.04.02 11:16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주식 보유 현황·융자 등 일부 누락 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벌금 1200만원

벌금형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작년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2부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만일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7일 불구속 기소됐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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