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칼을 들고 다니던 50대 중국인이 검거됐다.
10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칼을 들고 있던 중국인 A씨를 검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동순찰대는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적용된다.
이는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흉기 난동으로 사망 사고가 이어지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조항 신설이 추진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