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직원, 대표 아내 폭행 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
다른 직원에 범행 발각되자 현금 20만원 챙겨 도주
성 비위 등 문제를 일으켜 해고된 직원이 송별회에서 대표의 아내를 성폭행한 후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경호업체 대표 20대 A씨는 자기 집에서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20대 직원 B씨가 성 비위 문제로 해고되자 마지막 송별회를 열어준 것이다.
A씨는 "해고는 해고지만 그래도 밥 한 끼라도 좀 따뜻하게 먹고 가라는 마음에, '너도 상심이 클 테니 술 한잔 사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사건은 A씨가 술을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시작됐다. B씨가 집에 있던 A씨의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해자인 A씨 아내는 "제가 젖병을 세척하러 나왔는데 발소리가 들렸는지 (B씨가) 따라 나왔다. B씨가 '잠깐만 와 봐라.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제 손을 붙잡고 끌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바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내가 소리를 지르자 옆방에 있던 다른 직원이 화장실 문을 열었고, 범행이 발각된 B씨는 당황한 채 그대로 아파트 밖으로 도주했다. 그 와중에 화장실에 있던 현금 20만원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인 직원은 "맞는 소리 같은 게 들려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B씨가 밑에(바지와 팬티)를 아예 다 벗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하자마자 바로 도망갔다"고 말했다.
사건을 접수한 일산서부경찰서는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한 B씨를 추적 중이며 체포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