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진단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했다.
또한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소폭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되도록 한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인 현장 정책설명회 등 의견수렴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