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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도그 가게서 행패 부린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벌금형


입력 2025.04.17 18:41 수정 2025.04.17 18:41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허위사실 유포 등 업무방해 혐의

ⓒ연합뉴스

부산의 한 핫도그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정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보수 집회 방송 등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울지역 집회를 찾아가 참가자들을 위협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보수단체 집회에 나타나 경찰·기자 등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9시쯤 다른 유튜버 B씨가 운영하는 부산 중구의 핫도그 가게 앞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핫도그를 더럽게 만든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6월 3일 오전 0시 48분쯤에는 같은 가게 주변에서 “발암물질 핫도그”, “빵 먹지 마세요” 등이 적힌 종이상자를 들고 노래를 불렀다.


A씨는 지인이 B씨와 사이가 좋지 않고, B씨가 자신을 비방한 방송을 했다는 사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결했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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