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변호인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 된 사건 실체 밝힐 예정"
"군검찰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밝혀나갈 것"
"군검찰, 공소장 변경 시도하면서까지 '박정훈 괴롭히기' 이어가"
1심, 박정훈에게 무죄 선고…이첩 중단 명령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초동 조사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령을 대리하는 정구승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외압 근원지인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 실체를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군검찰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밝혀나갈 것"이라며 "특히 1심 재판에서 법원 요구를 무시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자료를 확보해 진실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또 "군검찰은 사령관에 대한 항명에서 장관에 대한 항명으로 공소장 변경을 시도하면서까지 박 대령 괴롭히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은 명령 주체·동기·내용·일시·장소가 모두 달라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 공소장 변경이 적법하더라도 장관 명령이나 사령관 명령이나 위법한 건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행태는 처음 겪는 것이 아니다"라며 "군검찰은 수사 초기 당시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박 대령을 구속하려 했었고 부하의 자발적인 진술을 박 대령이 거짓말을 시켜 한 것으로 거짓 기재하고 김 사령관 비화폰을 포렌식 한 적도 없으면서 임의제출 받은 사진 캡처를 '포렌식 자료'로 둔갑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패악질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한 처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이날 법원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올해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 측이 경찰에 이첩하던 중 내려온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