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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불구속 기소 검찰 송치 "피해자 사망, 책임 있다"


입력 2011.06.24 10:35 수정         손연지 기자 (syj0125@dailian.co.kr)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불구속 기소가 결정된 ´빅뱅´ 대성.

빅뱅 대성(본명 강대성)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종합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24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피해자 현모씨가 대성 차에 치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다. 이에 불구속 기소 후 검찰 송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륜차 운전자 현모씨가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부주의에 의해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충격 후 심각한 두경부 등의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단독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당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지나가던 대성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위 이륜차 운전자를 역과,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현모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최종적 결론을 냈다.

대성 차량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 확인된 만큼 대성은 형사 처벌을 면하기 힘들게 된 상황이다. 단, 고의성 없는 전방 부주의 과실치사 사고인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268조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치러야 한다.

한편, 대성은 지난달 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양화대교 남단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현 씨를 밟고 지나간 뒤,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데일리안 연예 = 손연지 기자] syj0125@dailian.co.kr

손연지 기자 (syj012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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