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성 사고택시 블랙박스 공개…CCTV 공개는 거부
빅뱅 대성(본명 강대성)이 과실치사 혐의가 드러난 가운데 추가소환 없이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오전 교통사고 사망자 현모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를 토대로 공식 브리핑을 갖고 “수사결과 대성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현장을 목격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상황을 재현한 시뮬레이션 영상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CCTV 영상에 대해선 기밀 수사 자료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대성은 지난달 31일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이륜차 교통사망사고에 연루돼 수사를 받아왔다. 사망한 이륜차 운전자 현모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들이받고 두경부 등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됐다.
그러나 당시 아우디를 몰고가던 대성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륜차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망사고나 속도위반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일리안 연예 = 이선영 넷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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