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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특별지명’ 추신수…한국 복귀 언제?


입력 2013.02.01 00:43 수정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1순위 SK, 추신수 지명권 영구 보유

올 시즌 후 FA 당분간 복귀 어려워

추신수를 제외한 해외파 특별지명선수들이 모두 복귀했다. 추신수를 제외한 해외파 특별지명선수들이 모두 복귀했다.

전직 메이저리거였던 류제국(30)이 LG 유니폼을 입는다.

LG는 30일 류제국과 계약금 5억5천만원, 연봉 1억원 등 총액 6억5천만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2001년 시카고 컵스에 입단했던 류제국은 12년 만에 고국 무대를 밟게 된다. 류제국은 LG 2군에 합류한 뒤 몸 상태를 체크하며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다.

류제국이 LG에 입단한 배경은 일명 ‘해외파 특별지명’에 의해서다. 지난 2007년 4월, KBO는 국내복귀 제한이 해제된 해외진출선수에 대한 특별지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1998년, KBO는 아마추어 유망주들의 무분별한 해외진출을 막기 위해 국내 복귀 시 2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는 규정을 만들었고, 이후 해외 진출이 5년 이상 경과한 선수들에 한해 유예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복귀할 수 있다는 특별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김병현을 비롯해 최희섭, 이승학, 송승준, 채태인, 추신수, 류제국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먼저 우선 지명권을 보유한 롯데와 KIA는 각각 즉시전력감인 송승준과 최희섭을 지명했고, 이후 나머지 5명의 선수들은 6개 구단의 추첨에 의해서 선발됐다. 1번 공을 쥔 SK는 예상대로 최대어였던 추신수를 선택했다. 그리고 LG 류제국, 두산 이승학, 삼성 채태인, 현대 김병현 순으로 지명됐고, 6번 공을 잡은 한화는 지명하지 못했다.

새 보금자리를 얻게 된 송승준, 최희섭, 이승학, 채태인은 곧바로 2007시즌부터 팀에 합류했다. 멀고 먼 길을 돌아온 김병현은 지난해 넥센에 입단했고, 류제국 역시 올 시즌 국내팬들에게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제 남은 선수는 단 1명, 현역 메이저리거인 추신수다.

사실 추신수가 당장 SK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올해로 31살이 된 추신수는 전성기에 접어들어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지난해 타율 0.283 16홈런 67타점 21도루로 크게 활약한 뒤 트레이드된 그는 올 시즌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의 강호 신시내티의 리드오프 역할을 맡게 된다.

게다가 몸값 또한 KBO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3년 연속 연봉조정신청에 들어간 추신수는 800만 달러(약 84억 원)를 요구한 반면, 신시내티는 675만 달러(약 71억 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구단 측이 승리해 71억원을 받게 되더라도 이는 KBO 최고 연봉자인 한화 김태균(15억원)보다 5배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다. 또한 지난해 팀 연봉 1위였던 삼성(약 62억원)보다도 많다. 그리고 올 시즌이 끝나면 대망의 FA 자격을 얻게 돼 1000만 달러의 연봉이 확실시 된다.

SK는 추신수를 지명할 당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발했다. 당장 데려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길게 내다보겠다”고 말했고, 이는 곧 현실이 됐다. SK에 지명될 때만 하더라도 추신수는 빅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오가는 불안정한 입지였지만 2009년을 기점으로 잠재력을 완벽하게 폭발시켰다. 2008년 39만 400달러(약 4억 1000만원)였던 연봉도 5년 새 20배 이상 증가해 위상도 남달라졌다.

결국 추신수의 SK 입단은 올 시즌 후 FA 계약 기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신수는 이제 나이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슈퍼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를 앞세워 장기 계약을 노릴 것이 불 보듯 빤하다. 즉, 박찬호와 마찬가지로 FA 계약이 끝나고 은퇴 시점에 SK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편, 추신수가 국내 복귀를 결정하게 되면 SK 외에 다른 구단에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 당초 해외파 특별지명 회의 당시, 구단은 해당 선수에 대한 지명권을 영구 보유하게 되고, 지명된 선수는 구단과 계약 즉시 한국 프로야구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구단은 선수에 대한 지명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지명 선수는 KBO 등록 후 1년간 트레이드가 금지된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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