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파라다이스' 조세피난처는 어디어디?
뉴스타파 한국인 명단 공개하며 '조세피난처' 관심 확산
22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한국인 명단 245명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가운데, ‘조세피난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뉴스타파’측 기자회견에 따르면 화학분야 상장기업 OCI의 이수영 회장 등은 버진 아일랜드에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재산을 은닉했다.
이들이 조세피난처로 삼은 버진 아일랜드는 영국령 제도로, 서인도제도 대(大)앤틸리스 제도의 동쪽 끝 36개 섬을 가리킨다.
‘조세피난처’란, 법인에서 발생하는 실제 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발생소득의 15% 이하만 부과해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국가 및 지역을 뜻하는데 유형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된다.
‘면세국’은 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고 조세조약도 체결하지 않는다.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 제도 등이 여기에 속하며 회사설립도 매우 간단하다.
‘저세율국’은 세율이 낮지만 면세국과 달리 비교적 많은 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배당에 대한 원천과세가 없다. 네덜란드령 앤틸제도, 버진제도, 저지섬, 바레인, 모나코, 싱가포르 등이 해당된다.
‘국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국가’로는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특정 형태의 회사·사업 활동에 특별한 우대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아일랜드, 그리스,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등이 속한다.
이 같은 조세피난국에서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수 있고 모든 금융거래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나 돈세탁 같은 불법 자금 거래가 이루어지기 매우 쉽다. 범죄조직이 대부분 여기서 자금 세탁을 거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인 등록자가 가장 많은 조세피난처는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섬’으로, 2000년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840여 개의 국내 기업이 1100개 현지법인 및 지사를 설립했으며 총 831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2000년 이후 조세피난처의 폐해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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