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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법' 밀어붙여 소급 적용? 선의 피해자는...


입력 2013.06.06 10:14 수정 2013.06.06 10:17        조소영 기자

쏟아지는 법안들 내용 엇비슷…여 '동의하지만 검토를' 야 '6월 통과 무난'

뉴스타파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공소시효가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가운데 최근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명 ‘전두환법’의 6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여야는 전 전 대통령의 언행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데 공감하면서도 6월 국회에서 ‘전두환법’을 통과시키는데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갖가지 법안들을 내놓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여당은 ‘법적 검토’를 이유로 조심스런 입장이다.

우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페이퍼컴퍼니와 관련, “전직 대통령 자제를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압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을 겨냥한 비판으로 민주당의 강경 기조와 같은 맥락으로 읽혔지만, 5일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발언은 최 원내대표의 비판을 포함하면서도 다소 결이 달랐다.

유 최고위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법·제도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민주당처럼) 형벌을 변경해 소급적용하면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게 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지만 원내대변인 또한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전 전 대통령 추징금과 관련,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다”면서도 “이 (법)안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어 법리적 검토를 제대로 해야 한다. 소급적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고, 상임위에서 일단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전두환법’을 통과시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태도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액이) 해외 버진아일랜드 같은 곳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로 흘러간 부분이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재벌들과 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 명단에 등장하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29만원밖에 없다는 분이 호화 골프를 치는 일 등이 있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에서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어서라도 제대로 된 추징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정서로 볼 때 6월 국회 통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현재 야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전두환법’은 상당히 많다. ‘공무원범죄에 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으로 유기홍·김동철·최재성·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

법안 내용 또한 대동소이하다. 추징이 확정됐음에도 일정 기간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당사자와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도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게 하고, 여의치 않다면 ‘노역장 유치’와 ‘감치명령’을 내리게 했다. 우 최고위원이 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범죄수익 징수기한을 기존 3년에서 8년으로 연장시키는 게 골자다.

한편, 민주당 내에선 6월 국회 통과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도 나온다. 법적으로 예민하게 검토해야할 부분이 상당수라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6월 통과 가능성에 대해 “법리적으로 보통 간단한 일이 아니거니와 본래는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면서 “우선은 해당 상임위에서 잘 논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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