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문제 남았지만 논란 최소화할 유일한 방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논란을 놓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상기 의원을 비롯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20일 국가정보원의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뒤 “이는 검찰이 두 번에 걸쳐 내린 결론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NLL 발언’ 진실공방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발췌본에 인용된 내용의 진위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여기에 조건은 다르지만 여야 모두 대화록 원본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NLL 발언’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후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각각 촉구하고 있다. 누구의 입장을 따르든 대화록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는 남아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열람과 사본 제작이 금지되며, 최대 15년까지 자료제출 거부가 가능하다. 또 이 기간 중 열람이나 자료제출을 위해선 국회의원 재적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기록물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담고 있어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대통령기록물 등이 이 같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속한다.
이번에 여당 정보위원들이 열람한 국정원 발췌본의 경우, 검찰이 이 발췌본은 근거로 ‘NLL 발언’을 폭로한 정문헌 새누리당 등을 무혐의 처분한 점으로 미루어 공공기록물로 볼 수 있지만,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 원본도 공공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이른바 '노무현 NLL 대화록'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국정마비까지 우려하는 상황으로 가는 가운데 원문 공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악수하는 장면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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